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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유동광고물 금년내 뿌리 뽑는다.
평택시 등록일 2016-04-11
평택시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든 불법유동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하여
연중 주․야간, 민․관․경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민간감시원, 고엽제, 월남전우회를 비롯하여
평택경찰서, 시청 등 민․관․경 합동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조합원 모집 등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뿐만 아니라, 1회성 상업용 광고, 공공시설에
무자비하게 부착하는 전단지, 벽보 및 명함형 광고,
에어라이트, 베너, 입간판 등 모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대량․상습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고발 및
사업자등록 취소 등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현수막도
예외일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모든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깨끗한 도시
‘평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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