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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이후 처음으로 최저보장가격 조정 이뤄져

김진규 daum blog 2011. 3. 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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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2011. 3. 9


농림수산식품부는 ‘03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지채소 6개 품목의 최저보장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저보장가격이 정해져 있는 7개 품목 중 최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양파는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고 6개 품목의 최저보장가격을 현행 대비 15~52% 정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조정된 최저보장가격은 ‘11년 3월 발표 시점 이후 수확되는 계약재배 사업 대상

물량부터 적용된다.



‘03년 이후 처음으로 최저보장가격 조정 이뤄져

- 현행 가격보다 평균 27% 인상-

- 가격급락시 손실위험 축소로 계약재배사업 활성화 기대-



농림수산식품부는 ‘03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지채소 6개 품목의 최저보장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저보장가격이 정해져 있는 7개 품목 중 최근 재배면적과 생산량증가 추에 있는

  양파는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고 6개 품목의 최저보장가격을 현행 대비 15~52% 정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 이번에 조정된 최저보장가격 ‘11년 3월 발표 시점 이후 수확되는 계약재배 사업

  대상 물량부터 적용된다.

<최저보장가격 조정 내역>

 

배추(천원/10a)

무(천원/10a)

대파

(천원/10a)

당근

(천원/10a)

고추

(원/600g)

마늘(원/kg)

양파

(원/ kg)

고랭지

가을

겨울

고랭지

가을

한지형

난지형

현행

가격

540

500

505

650

475

500

405

750

716

2,350

2,050

1,280

200

조정

가격

624

690

608

760

631

644

588

993

1,089

3,490

2,360

1,470

200

인상률(%)

15

38

20

17

33

29

45

32

52

48

15

15

-

최저보장가격노지채소 산지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계약재배한 채소를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수매하면서 정부가 계약주체(조합 또는 농가)에게 지급하게 되는 가격이다.

소 가격 급시 정부가 최저보장가격으로 수매 또는 산지폐기 하는 제도로 채소 농가에게

일정한 수준생산비만이라도 보해 줌으로 계약재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98년에 도입되었다.

이번 결정된 최저보장가격은 가격의 등락이 크고 작기가 짧은 저장성이 낮

품목(무, 배추, 당근, 대파)의 경우 ″평 경영비″ 수준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 생산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 저장성이 품목(고추, 마늘, 양파)은 년 직접생산비″

수준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 직접생산비 : 경영비+ 자가노력비의 개념

* 저장성이 높은 품목의 현행기준 : 경영비+ 자가노력비 100%이내

식품부는 최저보장가격 적용채소 공급과잉으로 가격 급락시에 정부가 개입하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채소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적인 수급조절

노력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측정보를 활용하여 품목별 대표조직을 통한 품위저하품 출하억제 등

사전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배추 등의 품목은 산지폐기 위주보다는 묵은지 등의 저장방안우선 활용할 것이라고 밝다.

이번 저보장가격수준 인상으로 계약재배 참여주체(조합, 농가 등) 가격급락시,

실위험을 줄여 계약재배 사업이 활성화되고 아가 노지채소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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