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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설치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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