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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고시(제2016-9호)
1. 고 시 일 자
2016. 5. 20(금)
2. 대 상 구 간
○ 남부노인복지관 남쪽 통복시장2로 (양방향 L=53m)
3. 고시 사유
○ 고시구간은 노인보호구역 내 도로임,
해당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분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청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교통약자인 노인분들이
양방향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이용차량과 함께 보행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어 노인분들의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임
위 구간을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 고시 합니다.
2016. 5. 20.
평 택 경 찰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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