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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김진규 daum blog 2011. 3. 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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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2008. 07. 30. 조례 제88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장이 시행하는“평택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환지(換地)”라 함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 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체비지(替費地)”라 함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다른자리환지”라 함은 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 하는 것을 말한다.
   4.“보류지(保留地)”라 함은 환지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토지외의 토지
       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5.“부담률(負擔率)”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 보류지 책정계획에 따라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를 전체 토지면적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권리면적(權利面積)”이라 함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7.“증·감환지(增·減換地)”라 함은 권리면적 보다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8.“징수청산금”이라 함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9.“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10.“금전청산”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 하는 토지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사업의 시행

제3조(명칭 및 목적) ① 사업의 명칭은“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② 사업의 목적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안중읍 안중리, 송담리, 현화리, 현덕면 인광리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주거지역 용도의 택지를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시 안중읍 송담리 66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지구 면적은
   사업시행인가 면적으로 한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기간 및 범위) ① 사업기간은 법 제71조의2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일 (이하“인가일”
   이라 한다)로부터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지적ㆍ
   지목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용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의 사무소는 평택시청 또는 도시주택국 안에 둔다.
 (개정2009.07.01)

제7조(사업비용) 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 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평택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사업의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② 이 특별회계는 제7조에 따른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 한다.

제9조(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관보 또는 시보 등과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 하여 공고 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토지 등의 평가) ① 이 사업 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법제4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2개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이하“토지평가협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단, 지장물에 관한 가격결정
   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한다.
   ②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등 각종 보상의 가격은 제1항과 같이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
   한다.
   ③ 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을 기준으로 하며, 법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리 전·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초로 하여 환지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자리환지
      를 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와 비슷한 조건의 위치에 환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자리 
      환지로의 환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를 집단으로 정할 수 있다.
   3.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사업지구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여러 필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5. 인가일 현재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감보하지 아니한다.
   6. 기존의 토지가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 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지 환지) 환지의 권리면적이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미달하는 과소토지는 환지를 하지 
   아니 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할 수 있다.

제13조(집단환지) ① 집단환지는 사업지구내 모든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 수립 전 6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② 집단환지에 관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환지예정지 지정 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된 환지예정지
   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에 토지소유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환지예정지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하여 공고 하였거나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② 환지예정지 중에 토지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시 면적의 증감 등을 고
   려하여 인접토지의 경계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④ 법 제50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1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환지 된 토지
   는 체비지화하여 계약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정산한다.

제15조(체비지관리 및 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 대규모 점포부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일반에게 매각할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매각 대상인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등)의 공급가격은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감정가격으로 한
   다. 다만, 학교시설용지는「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9조의2 규정에 따른다.
   ③ 공공 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아니하여 환지처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입의사
   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16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① 체비지 및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17조(청산금) 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
   터의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가용 사업자금이 있을 경우 청산금을 교
   부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 평가시점은 청산 교부하고자 결정한 시점으로 한다.
   ③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증명발급)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평택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제19조(환지예정지 및 확정토지 측량) 환지예정지 확인 및 환지처분을 위하여 확정 측량의 수수료 부담주
   체 및 횟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대리인 선정 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 신청 또는 그 밖에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포함) 및 대리인이 「」등의 규정에 따른 주소지 등을 변경한 때 
      (별지 제4호서식)
   2.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환지처분 전에 「」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
      한 때 (별지 제5호서식)

제22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토지소유자 등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
   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

      제3장 토지평가협의회

제23조(기능) 토지평가협의회는 사업지구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자료에 관한 사항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 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자료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하여 토지평가자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시행상 위원장이 인정하는 토지평가자료에 관한 사항

제24조(구성) ① 토지평가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과장이 된다.(개정2009.07.0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토지ㆍ세무관련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단, 현업 공인중개사 제외)
   3. 토지소유자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공무원 중 토지구획사업과 관련 있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의 구성은 시 소속 공무원이 3분의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직무) ① 위원장은 토지평가협의회의 업무를 관할하며, 회의를 소집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6조(회의) ① 토지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③ 위원장이 토지평가협의회 회의를 소집 하였으나 위원의 과반수 미출석 또는 회의 방해 등으로 인하
   여 2회 이상 개회가 어려울 경우 에는 서면회의 진행 등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간사 등) ① 토지평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토지평가협의회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유지) 위원은 회의내용 중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에 공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위원에게는「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8. 07. 30. 조례 제88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착수 또는 시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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