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부권역 소식/평택항(포승)소식들

안중 중로2-13호선(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6. 9. 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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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사업과-24321(2016.08.29.)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3-71(2013.03.28.)호,

평택시 고시 제2014-266(2014.10.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44(2015.02.24.)호로 결정(변경)된

안중도시계획시설 중로2-13호선(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결정(경미한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변경사항 : 방축교차로(STA.1+480) 형식변경

(입체교차로→평면교차로) 및 현덕지구 종단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종단선형을 하향조정함으로서

면적변경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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