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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62번지 일원
안정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해제를
「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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