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것들/알아두면 좋은 것들

국유재산관리 방식 61년 만에 변화

김진규 daum blog 2011. 3.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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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이

통과 되면서 61년간 이어오던 국유재산 관리방식이 변화하게 됨.

□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총괄청(기획재정부)이 국유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되,

    각 부처는 필요한 재산을 승인받아 사용하게 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는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사용 등 개별법에

   산재한 특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

□ 대규모 유휴ㆍ저활용 국유지의 개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참여 개발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번 국유재산 관련 법률 제ㆍ개정은 국유재산관리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단순 유지ㆍ보존에서

    비용원칙과 경영개념을 도입한 계획적ㆍ적극적 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함




첨부파일  ★(110311)_보도자료(국유재산법 등).hwp     110311 - 법안 주요내용(보도첨부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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