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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이
통과 되면서 61년간 이어오던 국유재산 관리방식이 변화하게 됨.
□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총괄청(기획재정부)이 국유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되,
각 부처는 필요한 재산을 승인받아 사용하게 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는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사용 등 개별법에
산재한 특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
□ 대규모 유휴ㆍ저활용 국유지의 개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참여 개발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번 국유재산 관련 법률 제ㆍ개정은 국유재산관리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단순 유지ㆍ보존에서
비용원칙과 경영개념을 도입한 계획적ㆍ적극적 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함
첨부파일
★(110311)_보도자료(국유재산법 등).hwp
110311 - 법안 주요내용(보도첨부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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