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것들/생각해보는 News

‘금 깡통’, ‘바지전매’ 새로운 경제용어 나온다

김진규 daum blog 2011. 3. 17. 16:18
728x90

‘금 깡통’, ‘바지전매’ 새로운 경제용어 나온다


 
정장희 기자 기사입력  2010/08/12 [18:29]
 


최근 아파트 값이 바닥세를 면치 못하면서 새로운 신종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용어에 맞게 아파트와 연관된 각종 부작용이 도출 될 우려마저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시 미분양이 속출하자 분양률을 허위로 높이고, 해당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돈을 주고 계약자 명의를 빌린 소위 ‘바지 계약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입주를 눈앞에 두고 각종 문제 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바지 계약자’들의 경우 분양당시 일정금액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면서
입주시 아파트 값이 오를 경우 오른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기로 음성적 계약을 했지만
아파트 값이 오히려 분양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분양사와 당초 계약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눈앞에 두고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무려 8-9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서 최초 계약자들이 경제적 무능력자인 일명 '바지 전매 계약자'에게 일정 금액의
사례비를 주고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최초 계약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사례비까지 얹어 골칫거리인 아파트를 넘겼지만
 ‘바지 전매 계약자’ 경우 매도 의사도 없이 일정 금액의 사례비를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명의만 자기 앞으로 해놓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시행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지계약자’는 실제 계약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런 사람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원계약자는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바지전매가 의심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거래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바뀐 계약자가 중도금을 내지 않고 잠적하면 모든 손해는
시공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웃돈을 주며 분양권을 파는 '금깡통 분양권'도 등장하고 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를 흔히 '깡통아파트'라고 하는데 이 깡통아파트에 웃돈까지 얹어준다고 해서
'금깡통'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5%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웃돈으로 3000만~4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나온 중대형 매물이 꽤 있다.


이 들 아파트 계약자들의 경우 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입주가 시작되면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건설사들이 계약을 해지해 줄 경우 계약자가 받은
중도금 대출을 건설사가 대신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힘들고, 이렇게 해서라도 손실을 줄이려는 계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한 관계자는 “바지전매는 시장 침체기면 항상 등장했던 방법이지만 중도금
대출 승계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춘 전매 대상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시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이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0/08/12 [18:29]  최종편집: ⓒ 세무경제일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