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평택시조례 제1370호, 2016.10.19)
제5조에 따라「2017년 평택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728x90
'평택(송탄.평택)권역 >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0) | 2016.11.02 |
|---|---|
| 생활개선평택시연합회, 평택애향장학기금 전달 (0) | 2016.11.01 |
| 평택시의회 청소년 미래발전 연구회, 학부모들과 열린 간담회 개최 (0) | 2016.10.31 |
|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0) | 2016.10.31 |
| 평택 용죽지구 A2-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0) | 2016.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