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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및 준수사항은 배려입니다.
- 반려견 동물등록 및 준수사항 지킴은
필요가 아닌 필수입니다.
평택시 등록일 2016-11-04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지만
잘 이행되고 않고,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반려견 동물등록 및 반려동물
준수사항을 지도 및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견 동물등록이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 및 인수 공통
전염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에게
고유번호가 내장된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중
선택·등록하여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아직까지 동물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대행병원(동물병원 30개소)을
방문하여 등록하여야하며
반려동물 준수사항으로는 반려견 동물등록,
목줄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반려동물
끝까지 책임지기 등이 있으며,
반려견 미등록의 경우 4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보유할 때는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외출할 때는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에 유념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인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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