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 전세금 올릴 땐 후순위 조심
매일경제 | 입력 2011.03.18 17:11
올려주는 게 예사다.
전세보증금을 올려줄 때 선순위로 있던 세입자들도 올려준 전세금에 대해서는 선순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세입자 A씨가 2년 전 전세보증금 1억원에 확정일자를 받고 선순위로 들어왔는데 주인이
몇 달 전 4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이달 재계약할 때 올려준 전세금 3000만원은 은행
근저당에 대해 후순위가 되는 것이다. 만일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연체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A씨가 올려준 전세금 3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올려준 전세금에 대해 또다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대항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을 할 때는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증액 부분만큼
근저당을 변제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해둘 필요가 있다"며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 증가분만큼 월세로 내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금과 융자 금액을 더한 금액이 시세에 근접해 있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올려준 만큼 전세금을 못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불편함을 무릅쓰더라도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가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세입자들이 융자가 있는 집에
들어오길 꺼린다는 점에서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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