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임대 ‘한남 더 힐’ 불법전대 기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18 17:34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최고급 민간임대주택 '한남 더 힐'에 대한 집들이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이 아파트 단지의 불법전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옛 단국대 터에 들어선 한남 더 힐은
공급 당시 임대보증금이 가구당 최고 25억원, 월 임대료가 400만원에 달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지난 17일 기자가 방문한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한남 더 힐 아파트의 전대물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용 59㎡ 월 임대료 250만원
현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불법 전대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높은 시세 차익 때문이다.
전용면적 59㎡는 공급 당시 회사가 제시한 임대조건이 보증금 5억2000만원에
월 임대료 65만원이다.
그러나 불법 전대가 이뤄지면서 이 주택형의 현재 월
임대료는 평균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급 당시의 3.8∼4.5배가량으로 치솟았다. 다만 불법 전대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임차인의
요구 등으로 상대적으로 보증금 수준이 공급 당시보다 낮춰진 만큼 월 임대료 상승이
순수 임대조건 증가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현지 부동산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남동 J공인 관계자는 "한남 더 힐은 입주자 중 절반 정도는 실거주 목적이고 나머지 절반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이기 때문에
불법 전대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료가 치솟는 것은 전세난이 심화된 데다 '신흥
부촌'이라는
이미지로 고급 임대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남 더 힐은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약일로부터 5년간 뒤에나
분양권이 부여돼 임대기간에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전대를 할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입주효과로 주변 단독주택 값도 '쑥쑥'
한남 더 힐의 입주 후광효과로 주변 단독주택 가격도 쑥쑥 오르고 있다. 한남 더 힐 단지 옆 도로변의
고급 단독주택은 시세가
3∼4년 전에 비해 2배 정도로 상승했다.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3.3㎡당 2500만원가량이던 단독주택 가격이 최근에는
3.3㎡당 4000만∼4500만원 선이다.
현지 D공인 관계자는 "한남 더 힐 인접지역 중에서도 단지가 들어서면서 생긴 도로변의
단독주택은 가격도 많이 뛰었고 손바뀜도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한남 더 힐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 상권도 확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급음식점이나 의류,
액세서리 등 고급상점 입점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한남 더 힐 인근에서 상가 임대물건을
취급하는 H공인 관계자는 "얼마 전 20년 된 전통의 고급레스토랑이
입점계약을 했는데 한남 더 힐
입주가 큰 영향을 끼쳤다"며 "고급상점 중심으로 입점수요가 늘면서 상가 권리금이
올 들어서만
2000만∼3000만원 정도 올랐다"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15㎡ 안팎의
소규모 점포도 권리금만 3000만원을 넘어선 상태다.
/aber@fnnews.com박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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