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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폐업신고 onE STOP 서비스 시행
- 폐업신고 간편화로 시민불편 해소
평택시 등록일 2016-12-13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폐업신고
ONE STOP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관계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지방세 부과 등
불필요한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입는 영업자 들이
적지 않았다.
민원인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인 폐업신고 onE STOP 서비스는
두 기관 중 한곳에 영업신고(허가)증,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한 번에 폐업신고가 완료되는 제도다.
대상 업종으로는 생활과 밀접한 민원인 식품관련영업,
공중위생영업 등 49개 업종이며, 휴업, 양도·양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위생과장(정시보)은 “폐업신고 onE STOP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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