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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지방도314호선 「진위역~오산시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요청이
있어 「도로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나.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7.1.12 ~ 1.25(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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