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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전통재래시장 주정차단속 유예 실시
- 설 명절 주정차 단속유예로 전통시장 활성화
평택시 등록일 2017-01-19
평택시에서는 평택경찰서와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1월 21~30일까지 10일간 전통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주정차 허용 대상은 관할지역 내 총 6개시장(통복시장,
송북시장, 안중시장, 서정시장, 국제중앙시장, 팽성시장)이며
주변 CCTV 및 이동형 차량을 통한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단, 이중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명절기간 주정차 단속유예로
그간 계속되었던 이용자들의 주차불편과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추석 등 명절기간에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을
검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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