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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과 악질적 '집주인' 짬짜미<자료=인터넷신문고>

김진규 daum blog 2011. 3. 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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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과 악질적 '집주인' 짬짜미

[신문고 발언대]코빼기도 안비치던 집주인 내집에서 나가라구요?


                                                               자료=인터넷 신문고    

                                                                                                                                    편집2011.03.22 [10:02]


경기도 오산시는 평택LG전자가 들어서면서 많은 발전을 한 곳입니다.

이곳은 원룸과 투룸의 빌라들의 밀집지역이며, 이 빌라들은 보통 5~7년전에 생겼고

지금도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동네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가 굉장히 많은 동네이기도 하구요.
 

▲오산시 궐동에 위치하는  한 중개업소의 매물 정보     © 편집부



저는 2009년 10월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의 한 투룸에 전세 2년계약을 맺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집을 추천받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투룸이 있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궐동의 빌라들은 집주인이 거주하는 빌라들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은 투기를 목적으로 이곳에

빌라 하나 얻어두고, 관리나 세입자들의 전입출등을 중개업자들이 관리하는 빌라들입니다.
 
저희가 2009년 당시 입주한 빌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주인은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고,

빌라는 중개업소에서 위임장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빌라였죠.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도,

입주날에도 집주인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때도 중개업자가 와서, 집주인의 권리를 대행한다며 도장을 찍어주고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각 사본 한통씩)을 전해주었습니다. 계약금 및 전세금은

중개업자의 통장으로 보내주면 집주인의 계좌로 자기네들이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입주를 하고 별 일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뜬금없이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집주인의 법적대리인이라며 집주인의 딸이 '명도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닌 전세입자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 사람과 계약을 했으며 우리의 존재는 모른다며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증명을 들고, 우리의 계약을 진행한 중개업소에 찾아갔습니다.

자 기네는 잘못이 없으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계약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다른 중개업소에도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의 딸이 중개업소 사람과 불륜관계였는데,

사이가 틀어지자 행패부리는거라는 둥, 관심도 업이 2년 넘게 방치해놓고 이제서야 저런다는 둥

온갖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나왔습니다.
 
이 빌라의 총 21가구 중에서 저희집을 포함한 9가구가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집주인과 대화를 시도해보았지만 서류, 혹은 내용증명으로 답을 하라며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러는 와중에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매물시장에 떡 하니 글이 올라와있더군요. 정식 계약이 아니라는데,

집주인까지 바뀌면 큰 일 나겠다 싶어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살고 있는 빌라를 가압류 했습니다.
 
집주인은 길길이 날뛰더군요. 저희는 저희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했을뿐인데요.

자기네들도 피해자랍니다. 위임장이 위조고, 자기네들은 위임한적도 없답니다.

아니 그러면 인감증명서는 뭡니까,
 
위임장에 쓰여진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봤는데, 자기도 모른답니다.

떡하니 본인의 도장이 찍혀있는데도 모른답니다.

그 공인중개사 아래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들'이 행한 일이랍니다.
 
궐동에는 간판에는 떡하니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걸려있으나 공인중개사들은 일하지 않고

이름값으로 월급을 챙겨가고, 실제로 일은 중개보조원들이 하며 계약도 진행하고 돈도

만진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더라구요. 지금은 집주인을 상대로 마음맞는

빌라의 4가구들끼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가합 11180) 전세금 반환

소송입니다.

벌써 4번째 공판까지 진행됐고, 다음주에는 조정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한푼도 못 준다던,

자기네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던 종전의 입장을 거두고 이제와서 5:5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가압류비며, 변호사비며, 거기에 쓰여진 돈만 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전세대란이라는데 원래 걸었던 내 전세금으로도 갈 곳이 적은데, 절반만 돌려받으면 갈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저희 가구에서 유일하게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집도, 저희 집과 똑같은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희집의 계약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까?
 
집주인의 말대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들이 중간에서 악질적인 돈놀이를 하여 집주인들도

피해자라고 쳐도, 함께 소송을 진행중인 나머지 가구들 중에서는 이 빌라에 산지 2년이 넘은

가구들도 있습니다.
 
중 개보조원들이 2년동안 돈놀이 할 동안 집주인은 뭘 한겁니까? 피해를 두려워해서

증인 서주기를 거부한 양심적인 한 공인중개사가 저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집주인도,

중개보조원들의 돈놀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답니다. 단지 월세로 버는 수입보다

조금 더 받으면서 그렇게 용인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들의 돈놀이로 인한 수입이 들어오지 않자, 그 책임을 세입자들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들, 자기네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당당히 우기더군요.
 
내가, 집주인 보내라고 전세금을 당신들에게 입금했지. 당신네들 돈놀이 하라고 보냈겠습니까?

왜 잘못이 없습니까? 부동산 중개에 무지한 서민들이 관련법을 잘 아는 전문가를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그들의 지식을 사는것 아닌가요
 
면 허도 없는 중개보조원들과, 공인중개사를 부리는 바지사장에게 떡하니 본인의 재산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써주며, 일임해놓고 이제와서 피해자인척 구는 집주인에게도 화가 나며,

일이 막상 터지고 나니 중개보조원들이 한 일이며, 본인은 이 위임장을 본적도 없다며

발뺌하려는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돈은 또 다른 중개업자에게 보냈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해괴한 변명을 해대는 중개보조원에게도 화가납니다. 도대체 이 나라 법은 누굴 위해 있는겁니까?
 
중 개보조원들과 공인중개사의 고질적인 사기행각은 그치질 않는데, 왜 관련 법규는

고쳐지질 않는겁니까? 위임장만 써주고 나 몰라라 하는 집주인에 대해 처벌할 규정은

없는겁니까? 어째서 2년이나 산 세입자의 존재도 몰랐던 집주인은 내 빌라니까

나가달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던것 입니까?
 



기사입력: 2011/03/22 [05:24]  최종편집: ⓒ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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