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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8번지 일원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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