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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입자 타 시.군 종량제봉투 사용 허용

김진규 daum blog 2017. 3. 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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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입자 타 시․군 종량제봉투 사용 허용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 및 공포


               평택시         등록일    2017-03-08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높이고자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관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 동안 평택시로 전입한 시민들은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7일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전입 신고 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 스티커를 배부키로

했다.

전입자용 인증스티커는 지자체 간 쓰레기 봉투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 인증 방지를 위해 전입세대에 한해

가구당 20매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에 발급받은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면 평택시 종량제 봉투와

같은 방법으로 수거해 간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이전에 살던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할 수 있게 돼

전입 가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환불을 위해 전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처리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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