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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입자 타 시․군 종량제봉투 사용 허용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 및 공포
평택시 등록일 2017-03-08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높이고자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관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 동안 평택시로 전입한 시민들은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7일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전입 신고 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 스티커를 배부키로
했다.
전입자용 인증스티커는 지자체 간 쓰레기 봉투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 인증 방지를 위해 전입세대에 한해
가구당 20매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에 발급받은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면 평택시 종량제 봉투와
같은 방법으로 수거해 간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이전에 살던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할 수 있게 돼
전입 가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환불을 위해 전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처리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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