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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 및
평택시민경찰 연합회원
평택시, 금연지도원 위촉식 및 직무교육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7-03-31
평택보건소(소장 양희종)는
31일 보건소 교육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 및
평택시민경찰연합회 회원 31명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연지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흡연행위 감시∙계도수행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증 발급,
금연관련 법령 및 활동요령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금연지도원들은 2년 동안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 및 단속하고
금연구역 및 흡연시설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
금연 및 흡연예방 홍보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표시 의무를 위반한
영업주에 대해서도 각각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니,
흡연은 반드시 흡연구역에서만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보건소는 흡연신고가 많은 PC방 등
민원 신고가 빈번한 곳을 대상으로
야간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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