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시 2017년 일반방범(1차) CCTV 구축사업 행정예고

김진규 daum blog 2017. 4. 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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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구축사업으로서, 생활안전, 교통, 재난,

불법쓰레기단속 및 각종 사건.사고(절도, 도난,

폭행 등)의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5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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