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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구축사업으로서, 생활안전, 교통, 재난,
불법쓰레기단속 및 각종 사건.사고(절도, 도난,
폭행 등)의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5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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