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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 2016-58(2016.02.29.)호로 결정된
평택도시계획시설 대로1-1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및 같은 법 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변경사항 : 계획의 효율성 제고와
현황도로에 맞게 면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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