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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도38호선~석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 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사업개요 등의 세부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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