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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7-311호(2017.10.2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대로3-11호선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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