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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 - 1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9-814호로 고시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3-6-2.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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