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0. 11. 30. 19:52
728x90

경기도 고시 제2008 - 232호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 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동삭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348-1번지 일원

 나.면  적 : 156,43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 옥 용 우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635-3외 1필지 아트프라자 206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 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56,430

100.0

 

주거

용지

소       계

83,779

53.6

 

공 동 주 택

71,472

45.7

 

근린생활시설

12,307

7.9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72,651

46.4

 

도       로

34,912

22.2

 

공       원

15,580

10.0

 

녹       지

18,970

12.1

 

공 공 공 지

115

0.1

 

유  치  원

1,886

1.2

 

주  차  장

1,188

0.8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실시계획인가시 고시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정비과, 비전1동사무소

11. 평택 동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고시

   가. 평택 동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S=1:1,200) : 덧붙임(게제생략)

   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2.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결정되는 사항임



첨부파일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도.jpg (1,492 KByte)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