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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8-131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7일 경 기 도 지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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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_3.hwp
(14 KByte) 평택신장지구 재정비촉진지구지형도면고시.jpg (4,732 KBy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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