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2011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농지 및 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 등은 제외되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되며,
* 농업의 주업 요건 : 농지 1만㎡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천㎡ 경작(2년 이상) 등
-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신규진입 요건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농지 1만㎡ 이상 경작(2년 이상),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인해 승계 받은 자 등
❍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신청누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기타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쌀직불금 신청절차에 의문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쳐서 올해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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