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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곡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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