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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08- 252호
사방지 지형도면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31
평 택 시 장
1. 사방지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및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사방지 지형도면 열람 등
사방지 대장과 지형도면(1/5,000)을 평택시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
(☎ 031-659-4396)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과거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보안림 지형도 고시에 대한 통지는 본 고시문으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3. 사방지 지형도면 고시내역
사방지 지형도면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31
평 택 시 장
1. 사방지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및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사방지 지형도면 열람 등
사방지 대장과 지형도면(1/5,000)을 평택시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
(☎ 031-659-4396)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과거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보안림 지형도 고시에 대한 통지는 본 고시문으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3. 사방지 지형도면 고시내역
|
임야소재지 |
지적 |
사방지 지형도면 |
소유자 | |||
|
읍,면 |
리,동 |
지번 |
지정면적 |
사방종류 |
| |
|
|
|
276필지 |
8,179,978 |
313,835 |
|
|
|
|
이충 |
산59-9번지 등 276필지 |
8,179,978 |
313,835 |
산사태 복구 등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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