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부권역 소식/평택항(포승)소식들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안) 공람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8. 4. 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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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면 대안리 산67번지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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