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현덕면 대안리 산67번지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728x90
'평택서부권역 소식 > 평택항(포승)소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평택시 2018년 제1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 고덕신도시 일상3-1-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용이동 595-1 외 2필지 오피스텔 등 신축 - (0) | 2018.04.04 |
|---|---|
| 평택호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등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 (0) | 2018.04.04 |
| 평택호 갈등 해결위한 협상테이블 마련 … 상생협력추진단 3월 29일 현판식 열어 (0) | 2018.03.29 |
| 평택시,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0) | 2018.03.29 |
|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BIX, 산업부 외국인투자유치 중점 지원사업에 선정 … 4차산업 경제특구 조성 (0) | 2018.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