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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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