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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내 교통사망사고 재방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속도 제한을 실시합니다.
○ 70km지정 구간
※ 2018.4.23.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시행
- 국도77호선 상[내기삼거리~원정삼거리
(아산만방조제 앞)] 6.3km
※ 무인단속기(속도에 한함) 3개월간 단속유예
○ 고시구간은 국도77호선 상으로,
도로점용에 따른 국도와 건축물 등과
직접연결로 인해 도로 이용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 및 진출입 차량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2017년 1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전 구간의 제한속도(80km/h)를 70km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 참고 및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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