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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시 제2008-61호
고 시 택
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2007-257호(2007.8.27)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평택이충2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3. 24.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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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평택이충2 지형도면고시도.jpg
(430 KByte) 평택이충2 지형도면고시문.hwp (32 KByte) 평택이충2 토지이용계획도.jpg (94 KBy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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