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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충2지구 택지개발사업

김진규 daum blog 2010. 11. 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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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8-61호

고              시

택 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2007-257호(2007.8.27)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평택이충2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3. 24.

경  기  도  지  사

 


첨부파일
평택이충2 지형도면고시도.jpg (430 KByte)
평택이충2 지형도면고시문.hwp (32 KByte)
평택이충2 토지이용계획도.jpg (9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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