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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전국 3만여 가구는 어쩌나

김진규 daum blog 2011. 4. 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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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전국 3만여 가구는 어쩌나

 

                                                              세계일보 | 입력 2011.04.21 20:35

 

 

대법 '임대아파트 분양가 폭리 무효' 판결 파장
"조성원가 100% 산정 문제없다" 뒤집혀
주민들 "내돈 돌려줘" 유사소송 잇따를듯

[세계일보]21일 대법원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법정기준(80%) 이상으로 조성원가를 적용해

분양가를 받아내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전국에 3만여 가구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이번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한 광주광역시

A아파트는 2000년 6월 한국주택공사가 진행한 사업이다. 당시 주택공사는 '5년 임대'를

조건으로 105㎡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으면서 갈등이 생겼다.

당시 주민들은 "건설원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분양전환 신청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산정한

분양대금으로 계약해달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1980년 12월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소송의 근거로 댔다.

이 법은 특정지역의 토지를 건설부 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 주택공사 등이

일괄 매수해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택지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주택공사는 공공택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축했기 때문에 분양가격

산정시 택지 조성원가를 80%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100%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주택공사가 고의로 조성원가를 높게 반영해 폭리를 취했으니 그 돈은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는 것이었다.

주택공사는 그러나 주민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소관부처인 건교부 고시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당시 주택공사에 근무했던 LH 관계자는

 "건교부 고시를 보면 건교부가 자체개발하는 택지사업은 조성원가를 100%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며

 "A아파트 사업은 건교부 자체개발사업으로 판단했고, 그런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때 택촉법을 적용할 것인지 건교부 고시를 적용할

것인지를 건교부에 문의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조성원가를 100%로 적용해 분양가격을 책정해도

된다는 건교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과거 분양가 산정시 조성원가의 100%를

적용받아 임대아파트를 내 집으로 전환한 주민들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LH에 따르면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가운데 조성원가를 100%로 적용해 분양가를 산출한 곳은

전국에 3만여 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LH 관계자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가운데 조성원가를 100%로 적용해 분양가를 받은

아파트는 전부 2005년 3월 이전에 분양전환한 아파트들"이라며 "그 이후 아파트는 당시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분양가 적용 조성원가를 80%로 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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