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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경기도 고시 제2017-5072(2017.3.28.)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17-5210(2017.8.18.)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대로3-6호선
(지방도 302호선 가감속차로) 설치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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