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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의
평택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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