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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IC~요당IC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2019.04.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제2호에 의한
보상전문기관 한 국 감 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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