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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2)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9. 07.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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