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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소재중인 무연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임의개장(이장) 안내 드리오니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를 참고하시어
해당 위치 내 본인 소유 묘가 있으실 경우
각 단계별 보상사업소에 연고자
신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임의개장(이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
평 택 도 시 공 사 사장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사장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첨부파일 참조
2. 개장사유 :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이장
3. 이장업체 : 용운의전(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216-21, 704호 / ☎ 031-236-9159)
4. 안치장소 : 평택시 서호추모공원묘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길 161-12
☎ 031-683-4505)
5. 안치기간 : 10년
6. 분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단계별 보상사업소로 문의하사기 바랍니다.
- 평택도시공사(1단계) 031-662-4114
- 한국감정원(2단계) 031-518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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