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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무연분묘개장 안내(1차)

김진규 daum blog 2019. 7. 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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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소재중인 무연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임의개장(이장) 안내 드리오니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를 참고하시어

 해당 위치 내 본인 소유 묘가 있으실 경우

 각 단계별 보상사업소에 연고자

 신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임의개장(이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
평   택   도   시   공   사  사장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사장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첨부파일 참조
2. 개장사유 :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이장
3. 이장업체 : 용운의전(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216-21, 704호 / ☎ 031-236-9159)
4. 안치장소 : 평택시 서호추모공원묘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길 161-12

    ☎ 031-683-4505)
5. 안치기간 : 10년
6. 분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단계별 보상사업소로 문의하사기 바랍니다.
- 평택도시공사(1단계) 031-662-4114
- 한국감정원(2단계) 031-518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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