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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국제신도시 자연앤자이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덕국제신도시 자연앤자이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예정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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