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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삼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9. 10.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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