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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지적공부 확정.시행

김진규 daum blog 2019. 10. 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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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지적공부 확정․시행
○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시행자,

   지난 9월 평택시(지적소관청)에

   1단계 구역 준공 완료신고

- 평택시, 조성 완료된

   1단계 구역(273만㎡)에 대한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종전 토지 고덕면 여염리 134-4번지 등

    3,140필지 폐쇄하고

   고덕면 여염리 4101번지 등 2,235필지 새로 확정
○ 입주민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에 도움
- 경기도,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 확정․시행사항 개별 통보하여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조속 추진에 최선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

연락처 : 031-8008-5567   |  2019.10.15  18:52:25


경기도는 지난 7월 조성이 완료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이 부여됐다고

2019년 10월 16일 밝혔다.

1단계 구역은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해창리 일원 273만㎡ 규모 부지이다.

평택시장은 지적공부 부여에 앞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를 확정·공고했다.

공고기간 동안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없었고,

시는 계획대로 종전 토지인

고덕면 여염리 134-4번지 등 3,140필지를 폐쇄하고,

여염리 4101번지 등 2,235필지를 새로이 확정했다.

확정된 토지는

종전 토지와 합계 면적은 같지만

부지 조성으로 모양 및 경계가 정형화돼

합계 필지수는 905필지가 축소됐다.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월 중 1단계 구역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무리하고

판매 완료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관련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행상황 및 절차는 평택사업본부

판매부(031-612-87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공부 발급으로 입주자들의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 동안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빠른 시일 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 확정․시행사항 및 관련절차를

개별 통보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4세대) 등 총 5만9,512세대를 공급하고,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고덕신도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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