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재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09-273호(2009.07.03)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300호(2010.09.24)로 실시계획 인가된 평택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1조(관계서류의공람)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2일부터 5월15일까지(14일간) 환지계획 공람을 실시한 결과 의견제시자에 대하여
환지계획 반영안을 다음과 같이 재공람 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은
재공람기간내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면적 : 575,053.7㎡
3.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4. 공람내용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공람의견 반영안
5. 공람대상자 : 환지공람 의견제시자(조합원55명, 이해관계인 18명)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7. 공람장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639-2 삼성아파트 상가 202호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8. 기타사항
가. 관계도서는 당 조합에 비치하여 공람에 공합니다.
갈음합니다.
다. 공람후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기간내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조합(☎(031)618-1571, fax : 031)618-15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년 06월 8일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 재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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