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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에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건설임대주택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아파트 중에서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으로 임대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
임대주택조합을 말합니다.
◇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중에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주택을 말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여 신고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일정한 경우
소유권 이전도 가능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그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은 시중 전세 시세의 55% ~ 80% 수준입니다.
◇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입니다.
☞ 그 임대의무기간은 50년입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으로서 그 임대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 기타: 주거환경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라 건설한 주택 중에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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