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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 고덕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Aa-6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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