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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면 궁리2지구 내 발생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허가하고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 5. 14.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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