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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방하천(통복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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