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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
평 택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617-21번지 일원
나. 면 적 : 7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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