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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8-11 11:00
[참고]
부동산 감독기구 논란…
베네수엘라식 통제냐 비판도...등등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45.html
「“임대사업 권장하다 폐지”
부동산 실패 첫 인정」 기사 등등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7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2020.8.4 국회 본회의 통과)이
2020년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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